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25]
시행 2026.7.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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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25]
시행 2026.7.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