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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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제4장 수입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