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8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국립외교원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원장"으로 본다.
시행 2020.7.3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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