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10조(부속기관)
① 국립외교원에 필요 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7.3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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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에 필요 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7.3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