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의무기록의 유지·관리))
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3]
시행 2017.5.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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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3]
시행 2017.5.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