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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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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립생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③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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