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5조(요금의 납부)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에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에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