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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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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시설의 증감이나 개선 등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의 주요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실적,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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