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9]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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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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