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22조(감독)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Establishment Act, Article 22 (Supervis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6.2.19>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supervise dental hospitals and may order the reporting of necessary matters or submission of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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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