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치과병원의 정관
2. 제2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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