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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82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계한다.

부칙 <제3285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27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335호,201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제20768호,2008.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진료처ㆍ치과진료처(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진료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에 처장 각 1인을"을 "진료처에 처장 1인을"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7797호,2002.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152>생략

부칙 <제16250호,1999.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52호,1995.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5호,1992.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대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무상으로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은 이 영에 의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각각 당해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