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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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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etc.)

①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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