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입양의 효력)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25 (Effect of Adoption)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A child adopted under this Act has the same status as a full adopted child under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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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