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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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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아동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동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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