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령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19.1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19.1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