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듣기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1.10.15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