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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군조직법 › 제1장 총칙

국군조직법 제4조(군인의 신분 등)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Article 4 (Status of Military Personnel)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serve서v브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whether웨ð더 in인 wartime워타임 or오 peacetime.피스타임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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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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