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제5조(정원)
국군의무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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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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