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심리전단령 제6조(정원)
(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1990.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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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1990.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