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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995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48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500호,2015.9.1>

이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37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임강사 및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103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084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483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267호,1980.12.4>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각각 재학하는 자로 본다.

부칙 <제3247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이 부여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졸업자에 준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부칙 <제2828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간호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법 시행이전에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동령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용된 자에게도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인정하고 이중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