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위치)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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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