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등)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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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