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Enforcement Decree of the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Establishment Act, Article 14 (Start and End Times of Classes)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The start and end times of class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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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