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6조(수입금의 환급)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6 (Refund of Revenue)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Where, among amounts paid as revenue, there is an amount to be refunded under an Act, it shall be refund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gardless of the expenditure budget or fund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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