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4조(지난 연도 수입)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4 (Revenue of Past Years)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All revenue belonging to a year for which receipts and disbursements have been completed shall be incorporated into the revenue of the curren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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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