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96 (Books to Be Kept by the Bank of Korea, etc.)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The Bank of Korea, etc. shall keep books to record the receipt and payment of national treasury fund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record the receipt and payment of cash handled for the Sta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