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95 (Method and Forms of Recording Books)
① 제92조에 따른 장부는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1) The books under Article 92 shall be recorded without delay whenever grounds for recording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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