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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3절 지출의 특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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