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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