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10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이 법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Acts with respect to the accounting and settlement of accounts of general accounts, special accounts, and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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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