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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7항, 제5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ㆍ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4134호,2024.1.16>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2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61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2641호,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61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제1호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