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0.1.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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