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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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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제5장 보칙

국가표준기본법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3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표준 관련 기관 또는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어 standards-related스탠더즈-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Acts,액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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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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