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도단위)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誘導)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도단위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9.5.14]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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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誘導)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도단위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9.5.14]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