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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0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60 (Methods of Supplying Land and Facilities, etc.)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4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ll셀 or오 lease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recipientsr리시피언츠 or오 attach어태치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원래 토지 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2)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commercial커머실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asures메저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replacementsr리플레이스먼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or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2.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4. 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4.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it;잇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5.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recipients;r리시피언츠

6. 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pply;서플라이

7.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1. 공공청사용지, 버스터미널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and앤드 bus버스 terminals,터머늘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install인스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3.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has해즈 markedly마커들리 low로우 utility유틸러티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shape,셰이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supply서플라이 it잇 to투 adjacent어제이선트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pply서플라이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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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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