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5조(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표 1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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