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4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 공고는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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