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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호,202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1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1호,2016.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7조제1호ㆍ제4호,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별표 5 제1호나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⑤ 발주자 분류 1. 중앙정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③ 구입기관 분류 1. 중앙정부란 및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12호,201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18호,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②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9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