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6.7.21>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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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6.7.21>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