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Act on the Utilization and Fostering of National Supercomputing,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necessary for fostering national supercomput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