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Act on the Utilization and Fostering of National Supercomputing, Article 21 (Promoting Utilization of National Supercomputing)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promote the utilization of national supercomputing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ment,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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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