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조(정의)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have the meanings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Railroad Industry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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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