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11조(대리인의 선임)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11 (Appointment of Agents)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The chairperson may appoint, from among employees, an agent with authority to perform all acts, judicial or extrajudicial, concerning the Authority's affairs,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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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