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0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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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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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