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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18 (Matters to Be Stated on Bonds)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Bonds반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4 (2) 1 throughθ쓰r루 6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tter매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sale);세일

2. 채권의 번호

2. Theð더 bond반드 number;넘버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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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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