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18 (Matters to Be Stated on Bonds)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Bonds shall state the following and be signed and sealed by the Chairperson of the Authority: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The matters in Article 14 (2) 1 through 6 (excluding the matter in subparagraph 2 of that paragraph where bonds are issued by sale);
2. 채권의 번호
2. The bond number;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The date of issue of th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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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