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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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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