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13 (Methods of Issuing Bonds, etc.)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1) Bonds issued by the Authority shall be issued by public offering, underwriting of the total amount, or sale.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 bonds are issued by sale under paragraph (1), the sale period and the matters in Article 14 (2) 1 through 7 shall be announc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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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