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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직급)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18>

② 일반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3.18>

③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직원(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17>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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