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직급)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18>
② 일반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3.18>
③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직원(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17>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